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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1차) 지급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2-10-27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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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1차) 지급 안내
학생복지과 2022-10-27 501

<2022-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1) 지급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1)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문자메시지 송부

 0 학부생: 60

   - 교내 추가 특별장학금, 성적우수자, 가계곤란자(국가장학금1유형 8구간 이내 연계 1~2차 지급 관련)

 0 대학원생: 36

   - 교내 추가 특별장학금 선발자, 성적우수자, 가계곤란자 등

 

2. 지급액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장학등록/조회 - 장학조회에서 확인 가능

   (기존 여타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으로 인해 제외 또는 감액 지급)

 

3. 지급일: 2022. 10. 27.()

 

4. 지급방법

  - 1단계: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관에 대출금 우선상

  - 2단계: 본인 계좌 입금

 

5. 대출금 상환 안내

  -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란에 대출 상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장학금을 학교에서 직접 학자금 대출 상환하여, 학생 계좌로는 입금되는 금액이 없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 상환을 확인 바람)

  -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란에 직접상환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학생계좌로 입금된 장학금을 학자금대출기관에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하셔야 함

    학자금 대출자가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국가장학금 및 대출 등 향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탈락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외 공공기관에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도 본인의 학자금 대출내역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개별 상환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 분납신청자는 미지급(등록금 완납 이후에 지급 가능)

  - 기등록 및 당해학기의 모든 학비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기타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내장학금 장학등급 D등급(예시.성적우수자 D등급, 가족장학금 D등급)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학부생 교내 가계곤란자 장학금(국가장학금유형 8구간 이내 연)은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 이후 202212월 지급 예정

 

7. 문의사항

- 학부생: 학생복지과(629-5059)

- 대학원생: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소속 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