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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행정직원 채용공고(~12/04)
작성자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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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행정직원 채용공고(~12/04)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2022-11-29 650

 

 

 

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행정직원 채용 공고

 

 

 

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 SW전문인재양성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본 사업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

                                      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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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계약기간

보 수

인원

예정 담당업무

비고

행정직원

2022.12.19.(예정) ~

2022.12.31.

2,809,000원 내외

1

사업단 기획·홍보·회계

학사관리·행정실무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업무

담당업무는 채용 후 변경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11호에 의거 무기계약 전환 제외대상임

※ 매년 근무실적에 따라 1년단위 재계약 가능(, SW인재양성사업 기간[2022.6.1.2023.12.31.(1단계), 2024.1.1.2025.12.31.(2단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해당 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예정 담당업무는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필수 자격사항

우대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정부부처(지자체) 인력양성사업

  기획·운영 유경험자

-공공기관 회계 유경험자

-대학조교 유경험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대학원 학위 소지자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2022. 11. 29.() ~ 12. 04.()

 

원서 접수

2022. 11. 29.() ~ 12. 04.()

이메일 songjc@pknu.ac.kr

서류 제출 후 확인요망(051-629-7524)

서류전형

2022. 12. 05.() 10: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2. 05.()

개별 통보

면접전형

2022. 12. 06.() 10:00 ~

별도 장소에서 대면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06.()

개별 통보 후 2022.12.07.() 14:00까지 채용 구비서류 작성

합격자 임용(예정)

2022. 12. 19.()

 

※ 대학 사정에 의하여 채용분야별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이 경우 응시지원자에게 별도 안내 후 변경 예정

 

 

제출 서류

 

공통 사항

우대 사항(해당자)

1. 응시원서 1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별지 제3호 서식

4. 경력사항 기술서 각 1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

  별지 제5호 서식

6. 학력 및 성적증명서 1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도 첨부

1. 우대 사항 관련 증명서 1.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관,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증명 불명확 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2.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해 채용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

11(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