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환경해양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지질과학전공 조교 채용 공고 | |||
작성자 | 환경·해양대학 | 작성일 | 2022-12-28 |
조회수 | 291 |
[채용공고] 환경해양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지질과학전공 조교 채용 공고 | |||||
환경·해양대학 | 2022-12-28 | 291 |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지질과학전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
2. 임용기간: 2023. 03. 01. ~ 2024. 02. 29.
* 1년 단위 재계약가능. 최대 3년까지 근무가능
3. 보수액: 부경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에 따름
4. 지원자격
- 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 본 학과 전공 이해도 높은 자 우대
- 대학행정 및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컴퓨터 활용 능력자 우대
- 2023년 1월 말부터 업무 인수인계 가능자(2023년 03월 01일자 임용)
5.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심사 후 면접예정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최종 선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원서 제출 기간: 2022. 12. 29. (수) ~ 2023. 1. 11. (수) 18:00
* 직접 제출의 경우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메일 제출의 경우 항시
7.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자유양식) 1부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부
- 학위과정별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023년 2월 졸업자 지원 가능)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소지자에 한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8.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환경해양관(B14) 415호 환경지질과학전공 사무실
- 이메일 제출: 407271@pknu.ac.kr (제목: 환경지질과학전공 조교 지원서 제출(성함))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대리제출 불가
9. 기타사항
- 근무시간 및 업무 등은 국가공무원의 관련 법규에 따름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경대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10. 문의처: 051-629-6620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지질과학전공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