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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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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청 안내
학생복지과 2023-03-08 436

<2023-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청 안내>

    

2023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신청 기간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목적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

취업 여부는 장학금 신청과 무관 (기취()업자, ()업 희망/예정자 모두 지원가능)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전공심화/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신청 및 지원 가능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지원내용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학생신청 기간 : 2023. 3. 6.() ~ 3. 31.() 18시까지 (신청기간 엄수)

 ※ 본 사업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까지 모두 이수해야 최종신청이 완료됩니다. 마감일 최소 하루 전부터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어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본인의 장학금 신청완료 여부,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 이수여부를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신청매뉴얼 필독)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학생이 직접 신청서 작성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 이수 필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를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붙임파일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보증보험 동의시작일 기준 미성년자는 제외, 보험료는 재단에서 부담)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휴학, 졸업(유예) 등 재학이 아닌 학적 학기에 지원 불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C0) 이상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장학금 반환)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자퇴 및 제적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에 따라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수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1800-0499


붙임 1. 23-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매뉴얼 1부.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