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청 안내 | |||
작성자 | 학생복지과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306 | ||
첨부파일 |
20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청 안내 | |||||
학생복지과 | 2023-03-08 | 306 | |||
<20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청 안내>
2023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목적
ㅇ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재직중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
□ 2023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3. 3. 6.(월) ~ 3. 31.(금) 18시'
*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학생이 직접 신청
□ 장학금 개요
ㅇ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산업체 재직기간(군 복무기간 미포함) 2년을 별도로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③2023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단, 심사기준일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이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23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단,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 불가
ㅇ 지원사항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3년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ㅇ 의무사항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 문의처 :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
붙임 신규장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