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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3차) 지급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3-06-29
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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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3차) 지급 안내
학생복지과 2023-06-29 1111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3)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문자메세지 발송

 0 학부생: 220

   - 학부 학석사연계과정생

   - 힘찬도약(.가계곤란)(국가장학금1유형 8구간 이내 연계 6~8차 지급 관련)

   - 교내 성적우수자(계좌번호 미확인으로 미지급된 학생)

 

 0 대학원생: 1

   - 교내 힘찬도약 장학금(구.가계곤란)

 

2. 지급액: (붙임)보안엑셀파일 개인별 확인

   (타 등록금감면 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으로 인해 제외 또는 감액 지급)

 

3. 지급일: 2023. 6. 29.() 16:00 이후 예정

 

 

4. 지급방법

  - 1단계: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관에 대출금 우선상

  - 2단계: 본인 계좌 입금

 

5. 대출금 상환 안내

  -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란에 대출 상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장학금을 학교에서 직접 학자금 대출 상환하여, 학생 계좌로는 입금되는 금액이 없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일 이후 대출 상환 확인 바람)

  -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란에 직접상환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학생계좌로 입금된 장학금을 학자금대출기관에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하셔야 함

    학자금 대출자가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국가장학금 및 대출 등 향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탈락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외 공공기관에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도 본인의 학자금 대출내역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개별 상환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 기등록 및 당해학기의 모든 등록금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기타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7. 문의사항

- 학부생: 학생복지과(629-5059)

- 대학원생: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소속 대학원 행정실

23-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3차) 지급내역

학번 이름 장학금명 장학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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