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학부 교내장학금 추가(5차) 지급 안내 | |||
작성자 | 학생복지과 | 작성일 | 2023-08-24 |
조회수 | 3419 |
2023-1학기 학부 교내장학금 추가(5차) 지급 안내 | |||||
학생복지과 | 2023-08-24 | 3419 |
2023-1학기 학부 교내장학금 추가(5차) 지급 안내 |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교내장학금 추가(5차)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및 지급액: (붙임)보안엑셀파일 개인별 확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장학등록/조회 < 장학조회에서 확인 가능(2023.8.24. 4시이후 )
2. 지급범위: 기수혜 장학금(등록금감면) 제외 후 잔여등록금 이내
3. 지급일: 2023. 8. 24.(목) 14:00 이후 예정
4.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
o 공통기준: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고 당해 학기 등록금 납부한 학생
o 제외대상: 수업연한(8학기) 초과자(편입생 4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단, 7학기 이상(건축학과 9학기 이상) 이수자는 미적용, 당해학기 휴학자, 직전학기 징계자(유기정학 이상), 기등록자(이전학기 등록휴학 후 23-1학기 복학생), 자퇴생
선발대상 | 지격요건 | 지원금액 | ||
국가장학금Ⅱ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이하 정규학기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평균평점 1.75이상 | 기준등록금의 90% 이내 |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정규학기자 | 다자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평균평점 2.6이상 | 기준등록금의 20% 이내 | |
일 반 | 기준등록금의 10% 이내 |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성적기준 적용 제외
5. 지급방법
- 1단계: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관에 대출금 우선상환
- 2단계: 본인 계좌 입금 ※ 기타 기관 학자금 대출은 본인 직접 상환처리
6. 대출금 상환 안내
o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란에 ‘대출상환’, ‘직접상환’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대출상환: 학교에서 직접 학자금 대출상환하여, 학생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 없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일 이후 대출 상환 확인 바람)
- 직접상환: 학생계좌로 입금된 장학금을 학자금 대출기관에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하여야 함
※ 학자금 대출자가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국가장학금 및 대출 등 향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탈락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외 공공기관에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도 본인의 학자금 대출내역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개별 상환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 기등록 및 당해학기의 모든 등록금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기타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장학금 지급 이후 당해 학기의 등록금감면 장학금 수혜 확인시 기준등록금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7. 기타 문의사항: 학생복지과 교내장학 051-629-5059
학번 | 이름 | 장학금명 | 장학금액 | 은행명 | 계좌번호 |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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