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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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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청 안내
학생복지과 2023-09-01 427

<2023-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청 안내>

 

 

2023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신청 기간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학생신청 기간 :  2023. 9. 4.(월) ~ 9. 15.(금) 18시까지 (※신청기간 엄수)

※ 본 사업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까지 모두 이수해야 최종신청이 완료됩니다. 마감일 최소 하루 전부터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어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본인의 장학금 신청완료 여부,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 이수여부를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신청매뉴얼 필독)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참여대학 유무는 소속 대학으로 문의 시 확인 가능)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취업 여부는 장학금 신청과 무관 (기취(창)업자, 취(창)업 희망/예정자 모두 지원가능)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전공심화/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신청 및 최대 2회 지원 가능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 이수 필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를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 붙임파일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보증보험 동의시작일 기준 미성년자는 제외, 보험료는 재단에서 부담)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일정은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 문자 및 알림톡 수신을 위한 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연락처 최신화 필수(변경 후 연락처 미수정으로 인한 안내 누락될 경우 장학생 최종선발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구제 불가함에 유의)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휴학, 졸업(유예) 등 재학이 아닌 학적 학기에 지원 불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ㅇ (장학금 반환)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자퇴 및 제적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에 따라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수

 

   붙임 1. 신청 매뉴얼 1부.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