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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학부 1차 졸업예비사정 실시 안내
작성자 학사관리과 작성일 2023-09-14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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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학부 1차 졸업예비사정 실시 안내
학사관리과 2023-09-14 365

1. 1차 졸업예비사정 대상자     ※ 휴학생은 대상자 아님 (휴학생 졸업 불가)
< 학기 - 현재 학기(2023-2학기) 포함, 학점 - 현재 학기 수강신청학점 포함 >

  가. (졸업예정자) 8학기(편입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 이상인 재학생
  나. (조기졸업자)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전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4.00 이상이며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 이상인 재학생
  다. (학석사연계졸업자) 학·석사연계과정 유형별 조건에 따름

- 1유형: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이며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 이상인 재학생

- 2유형: 7학기 이수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이며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 이상인 재학생

- 3유형: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이며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 이상인 재학생

라. (미졸업자) 8학기(편입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보다 1~6학점 부족한 재학생

마. (조기미졸업자)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이며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보다 1~6학점 부족한 재학생

바. (학석사연계미졸자) 학·석사연계과정 유형별 조건에 따름

-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보다 1~6학점 부족한 재학생

※ 이수학기, 학점은 현재학기(2023-2학기) 포함

※ 동계 계절수업 성적 확정 시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 다만 3차 졸업사정 기간(~2024. 1. 31.) 내 확정 건에 한하며, 기간 이후 확정 시 졸업 불가

※ 성적 평점평균은 F학점을 포함함

조기졸업 신청 기간 '24. 1. 19.(금) ~ 1. 25.(목), 조기졸업 요건 충족해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졸업 불가하며 예외 절대 없음

(조기졸업하지 않는 경우 8학기 등록해야 졸업 가능하고 수강신청학점과 관계 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함, 미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2. 확인 필요 사항
  가. (연락처 현행화) 졸업 관련하여 각 학부(과)·전공 등에서 연락 예정임에 따라 학사행정정보시스템상 연락처 반드시 현행화 요망
  나.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졸업요건)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로 문의

  다.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24. 1. 19.(금)~1. 25.(목), 세부 사항은 12월경 '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공지 별도 확인

 ※ 기간 외 신청 절대 불가(예외 없음)

  라. 기타 졸업 관련 제출 건, 신청 및 승인 사항 등은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로 문의

 

3. 1차 졸업판정 확인
  가. 기간: 2023. 10. 4.(수) ~ 10. 10.(화)
  나. 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사정 > 졸업사정결과확인하기

  다. 기타: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별 확인, 확인 후 졸업사정결과 확인하기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