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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학부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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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학부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 안내
학생복지과 2024-02-16 907

2023-2학기 학부 교내장학금 추가(4) 지급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교내장학금 추가(4)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지급액: (붙임)보안엑셀파일 개인별 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장학등록/조회 < 장학조회에서 확인 가능

 

2. 지급범위: 기수혜 장학금(등록금감면) 제외 후 잔여등록금 이내

 

3. 지급일: 2024. 2. 16.(


4.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

  o 공통기준: 2023-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고 당해 학기 등록금 납부한 학생

  o 제외대상: 수업연한(8학기) 경과자(편입생 4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7학기 이상(건축학과 9학기 이상) 이수자는 미적용>, 당해학기 휴학생, 직전학기 징계자(유기정학 이상), 기등록자(이전학기 등록휴학 후 23-2학기 복학생), 자퇴생, 지급가능액 10만원 미만인 학생 등

선발대상

지격요건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유형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이하 정규학기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평균평점 1.75이상

기준등록금의 90% 이내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정규학기자

다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평균평점 2.6이상

기준등록금의 10% 이내

일 반

기준등록금의 14% 이내


5. 지급방법

  - 1단계: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관에 대출금 우선상

  - 2단계: 본인 계좌 지급      기타 기관 학자금 대출은 본인 직접 상환처리

 

6. 대출금 상환 안내

  o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란에 대출상환’, 직접상환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대출상환: 학교에서 직접 학자금 대출상환하여, 학생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 없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일 이후 대출 상환 확인 바람)

    - 직접상환: 학생계좌로 입금된 장학금을 학자금 대출기관에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하여야 함(3주 이내)

    학자금 대출자가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국가장학금 및 대출 등 향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탈락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외 공공기관에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도 본인의 학자금 대출내역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개별 상환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 기등록 및 당해학기모든 등록금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기타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등록금초과할 수 없음

  - 본 장학금 지급 이후 당해 학기의 등록금감면 장학금 수혜 확인시 등록금 초과분반납해야 함

 

7. 기타 문의사항: 학생복지과 교내장학 051-629-5059

23-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내역

학번 이름 장학금명 장학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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