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1차) 지급 안내 | |||
작성자 | 학생복지과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543 |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1차) 지급 안내 | |||||
학생복지과 | 2024-04-30 | 543 |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1차) 지급 안내 |
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1차)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학부생: 82명
- 교내 성적우수자(신입생 추가, 미융대 신입생 등)
- 특별장학금 추가 선발자
? 대학원생: 115명
- 교내 추가 특별장학금 선발자, 성적우수, 힘찬도약 장학금 등
2. 지급액: (붙임)보안엑셀파일 개인별 확인
※ 타 등록금감면 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으로 인해 제외 또는 감액 지급)
※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장학등록/조회 < 장학조회에서 확인 가능
3. 지급일: 2024. 4. 29.(월)
4. 지급방법
- 1단계: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관에 대출금 우선상환
국가장학금1유형 이중수혜자(등록금초과) 한국장학재단 상환처리
- 2단계: 본인 계좌 입금
5. 대출금 상환 안내
-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란에 ‘대출 상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장학금을 학교에서 직접 학자금 대출 상환하여, 학생 계좌로는 입금되는 금액이 없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일 이후 대출 상환 확인 바람)
-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란에 ‘직접상환’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학생계좌로 입금된 장학금을 학자금대출기관에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하셔야 함
※ 학자금 대출자가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국가장학금 및 대출 등 향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탈락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외 공공기관에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도 본인의 학자금 대출내역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개별 상환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 분납신청자는 미지급(등록금 완납 이후에 지급 가능)
- 기등록 및 당해학기의 모든 등록금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기타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내장학금 장학등급 D등급(예시.성적우수자 D등급, 가족장학금 D등급)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본 장학금 지급 이후 당해 학기의 등록금감면 장학금 수혜 확인시 등록금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 학부생 교내 힘찬도약 장학금(구.가계곤란)(국가장학금Ⅰ유형 8구간 이내 연계)은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 이후 2024년 6월말 지급 예정
7. 문의사항
- 학부생: 학생복지과(629-5059)
- 대학원생: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소속 대학원 행정실
학번 | 이름 | 장학금명 | 장학금액 | 은행명 | 계좌번호 |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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