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24년 단체 및 입금협약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
작성자 | 교무과 | 작성일 | 2024-05-20 |
조회수 | 132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24년 단체 및 입금협약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
교무과 | 2024-05-20 | 132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으로부터 2024학년도 단체협약 등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요구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대학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우리 대학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2. 공고기간: 2024. 5. 20.(월) ~ 2024. 5. 26.(일) : 7일간
3. 교섭요구 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중렬)
4.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4. 5. 20.(월) ~ 2024. 5. 26.(일)(7일간)
5. 교섭 요구시 서면 기재사항
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수
6. 유의사항: 교섭요구 기간 내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2024. 5. 20.
국립부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