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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의무 종사 및 환수 제도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4-06-26
조회수 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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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의무 종사 및 환수 제도 안내
학생복지과 2024-06-26 3863

 

<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의무 종사 및 환수 제도 안내>

 

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의무 종사 및 환수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 등의 사유로 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포기를 희망할 경우, 

담당자 메일(jyj2723@pknu.ac.kr)로 '학번/성명/포기사유'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종사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자퇴, 졸업유예, 제적, 수료)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이공계열 관련 산업에 진학·취업·창업하여 의무종사 하여야함

      

총 의무종사 기간 =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x 6(개월) x 30()

    

장학금 환수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창업)인 경우 등의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

- 환수금액 산정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창업)인 경우

   - 지급된 장학금에 총 의무종사기간 중 실제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산정

      

(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x

남은의무종사일*

총 의무종사일

      * 남은 의무종사일 : 총 의무종사일 - 실제 의무종사일

환수금액 산정 및 대상자 지정 등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이공계 환수 업무처리기준 참고

 

★ 수혜기간 2년 이하의 경우, 의무종사는 해야하나 환수금액은 없음.

 

문의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 콜센터 1599-2290

        부경대학교 학생복지과 051-629-5061

 

붙임  이공계 환수 업무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