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의무 종사 및 환수 제도 안내 | |||
작성자 | 학생복지과 | 작성일 | 2024-06-26 |
조회수 | 4083 | ||
첨부파일 |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의무 종사 및 환수 제도 안내 | |||||
학생복지과 | 2024-06-26 | 4083 | |||
<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의무 종사 및 환수 제도 안내>
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의무 종사 및 환수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 등의 사유로 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포기를 희망할 경우,
담당자 메일(jyj2723@pknu.ac.kr)로 '학번/성명/포기사유'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종사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자퇴, 졸업유예, 제적, 수료)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이공계열 관련 산업에 진학·취업·창업하여 의무종사 하여야함
○ 장학금 환수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창업)인 경우 등의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 - 환수금액 산정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창업)인 경우 - 지급된 장학금에 총 의무종사기간 중 실제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산정
* 남은 의무종사일 : 총 의무종사일 - 실제 의무종사일 ※ 환수금액 산정 및 대상자 지정 등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이공계 환수 업무처리기준 참고 |
★ 수혜기간 2년 이하의 경우, 의무종사는 해야하나 환수금액은 없음.
문의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 콜센터 1599-2290
부경대학교 학생복지과 051-629-5061
붙임 이공계 환수 업무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