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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전거 및 오토바이 처분 공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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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전거 및 오토바이 처분 공고
총무과 2024-09-30 178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4 - 45

 

무단방치자전거 및 오토바이 처분 공고

 

 

  캠퍼스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 및 오토바이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자동차관리법」 26(자동차의 강제 처리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 및 오토바이에 대하여 강제처분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23. 11. 6.

   2. 보관기간 : 2024. 9. 23. ~ 11. 6.

   3. 보관장소 :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미래관 1층

   4. 공고내역 : 89(붙임 열람대장’ 참조)

   5. 문 의 처 : 국립부경대학교 총무과(☎ 051-629-5102)

 

 

2024. 9. 23.

 

 

 

국 립 부 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