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전거 및 오토바이 처분 공고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207 | ||
첨부파일 |
무단방치자전거 및 오토바이 처분 공고 | |||||
총무과 | 2024-09-30 | 207 | |||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4 - 45호
무단방치자전거 및 오토바이 처분 공고
캠퍼스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 및 오토바이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 및 오토바이에 대하여 강제처분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23. ~ 11. 6.
2. 보관기간 : 2024. 9. 23. ~ 11. 6.
3. 보관장소 :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미래관 1층
4. 공고내역 : 89대(붙임 ‘열람대장’ 참조)
5. 문 의 처 : 국립부경대학교 총무과(☎ 051-629-5102)
2024. 9. 23.
국 립 부 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