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개정사항 안내 및 ICT 자격 안내 | |||
작성자 | 학생역량개발과 | 작성일 | 2024-11-12 |
조회수 | 214 | ||
첨부파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개정사항 안내 및 ICT 자격 안내 | |||||
학생역량개발과 | 2024-11-12 | 214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14개 종목의 출제기준 개정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정·승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사항을 안내드리며, ICT자격제도에 대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개정 대상 종목 : 무선설비 3종목, 전파전자통신 3종목, 방송통신 3종목, 정보통신 2종목, 통신선로 2종목, 통신기기 1종목
나. 개정사유 : 출제기준 일몰제(’24.12.31.)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 적용기간이 만료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계 강화 및 산업현장성 반영을 위하여 출제기준 개정
다. 출제기준 개정 대상 종목 및 적용기간
직무분야 | 대상종목 | 종목수 (총14종목) | 개정 출제기준 적용기간 |
방송무선 | 무선설비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3종목 | 2025.01.01. ~ 2028.12.31.(4년) |
전파전자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3종목 | 2025.01.01. ~ 2028.12.31.(4년) | |
방송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3종목 | 2025.01.01. ~ 2026.12.31.(2년) | |
정보통신 | 정보통신 (기사·산업기사) | 2종목 | 2025.01.01. ~ 2025.12.31.(1년) |
선로기기 | 통신선로 (산업기사·기능사) | 2종목 | 2025.01.01. ~ 2025.12.31.(1년) |
통신기기기능사 | 1종목 | 2025.01.01. ~ 2025.12.31.(1년) |
※ 정보통신, 선로기기 종목의 경우 기존 출제기준 적용기간(1년)이 연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