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5학년도 외국인 강의초빙교수 채용공고(글로벌어학교육센터) | |||
작성자 | 글로벌어학교육센터 | 작성일 | 2025-01-03 |
조회수 | 177 | ||
첨부파일 |
[채용공고] 2025학년도 외국인 강의초빙교수 채용공고(글로벌어학교육센터) | |||||
글로벌어학교육센터 | 2025-01-03 | 177 | |||
공 고 문
국제교류본부 공고
부경대학교에서는 우수한 강의초빙교수 유치를 위한 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국제교류본부장
1. 선발예정인원 (총 1명 )
○ 채용(임용) 기간: 2025. 3. 1. ~2026. 2. 28. <1년>
선발분야 | 임용예정 신분 | 선발예정 인원 | 응시자격요건 | 제출서류 | |
영어 | 강의초빙교수 | 1명 | 경력 |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지원서[서식],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학력증명서(또는 학위증), 성적증명서,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국제영어교사(TESOL, Cambrige CELTA 등) 자격증, 범죄경력증명서 (Criminal background check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 Apostille |
학위 | ? 대학(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우대요건) TESOL 또는 Cambridge CELTA 자격증 소지자 우대 (TESOL 또는 Cambridge CELTA의 경우 공인 증명서 외에 단기 과정 연수 증명서 등은 제외) | TESOL, Cambridge CELTA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 기본 자격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 자격이 있는 자
2. 시험 방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3항 준용)
나. 공개 강의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강의평가를 통해 교수 방법 등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25. 1. 6.(월) ~ 1. 10.(금) 23:59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공개강의평가 장소 공고: 2025. 1. 17.(금) ※개별통보
○ 공개강의평가 : 2025. 1. 23.(목) ~ 1. 24.(금) 중 진행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2. 4.(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강의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서류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025. 1. 6.(월) ~ 1. 10.(금) 23:59까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모든 지원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 제출처: flec@pknu.ac.kr
나. 제출서류
○ 지원서[서식] 및 경력증명서(강의시수 명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부.
○ 학력증명서(또는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대학 학위증 사본은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 여권 및 외국어 등록증 사본 각 1부.
○ 범죄경력증명서 사본 1부.
※ 범죄경력증명서 사본은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 TESOL 또는 Cambridge CELTA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TESOL 또는 Cambridge CELTA의 경우 공인 증명서 외에 단기 과정 연수 증명서 등은 제외)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강의시수 및 임금
가. 강의 담당 시수: 주 14시간
나. 외국인 강의초빙교수 급여 기준
○ 학력에 따른 기본급(주 14시간 강의) 지급
- 소지 학위 및 어학 등 관련 전공에 따라 월 2,350천원 ~ 2,750천원 지급(숙소보조금 포함)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