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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불법주차 단속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22
조회수 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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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불법주차 단속안내
관리자 2002-11-22 3258
학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본관 전면 등 여러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주차시설은 장애인복지관련법 및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등에 근거하여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시설로서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이 불법주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내의 장애인주차시설에는 장애인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빈번하게불법주차를 하여 정작 동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차량은 주차를 하지 못하여 학교측에 항의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는 학내의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을 위하여 2002. 8. 21일부터장애인주차장의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불법주차차량에 계도 유인물 부착 등)할 예정이오니불법주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