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 선발인원 제한 >>
1. 적용시기 : 2007학년도 교직 부전공, 복수전공 선발자부터 적용
2. 적용대상 : 사범계학과 입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3. 인원제한
가. 교직 부전공 : 부전공 학부(과, 전공) 입학정원의 10% 이내
(사범계학과는 입학정원의 50% 이내)
나. 교직 복수전공 : 복수전공 학부(과, 전공) 입학정원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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