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 |||
작성자 | 시설과 |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746 | ||
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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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 ![]() |
2022-1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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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22 - 382호
『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 구분 | 학교명 | 건물 용도 | 위치 | 사업내용 | 연면적 (㎡) | 비고 |
개축 | 부경대학교 | 교육연구시설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 제2수산과학관 개축 | 17,000 | 부지면적 (약3,300㎡) |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 총사업비 (백만원) | 운영비 (백만원) | 공사 기간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제2수산과학관 개축 | 39,998 | 23,427 | 540일 | 2023. 9. | 2025. 3. |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 14:00
2) 장소 : 부경대학교 대학본부 2층 강당(예정)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2년 10월 28일(금) 17:00까지 공문접수(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수)
※ 장 소 : 부경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2년 11월 4일(금) 부경대학교 홈페이지 “행정예고”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2022년 11월 18일(금) 17:00까지 공문접수(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수)
※ 장 소 : 부경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2022년 11월 25일(금) 부경대학교 홈페이지 “행정예고”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 시 : 2022년 11월 11일(금) 13:00 ~ 17:00
2) 접수처 : 부경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90일)
1) 일 시 : 2023년 1월 4일(수) 13:00 ~ 17:00
2) 접수처 : 부경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부경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부경대학교 시설과(위은재 051-629-5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