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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에 따른 주요내용 알림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16-01-18 |
조회수 | 1325 | ||
첨부파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에 따른 주요내용 알림 | |||||
총무과 | 2016-01-18 | 1325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통제장치의 법제화 및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15. 3. 27.)하였는 바,
동 법률의 시행일이 오는 2016. 9. 28.로 다가옴에 따라 법률 주요 내용을【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본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안 개요 -
1.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2. (적용 대상자)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〇 공직자 등 및 공직자 등의 배우자
〇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 사인)
〇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국민)
3. (주요 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붙임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국민권익위원회 제공)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