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 051)629-510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등 부정수급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홍보용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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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청탁금지법 2018년 1월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공직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