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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제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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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부경대학교 청렴퀴즈 정답 안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1-10-01
조회수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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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부경대학교 청렴퀴즈 정답 안내
총무과 2021-10-01 1313

2021 부경대학교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청렴퀴즈 정답 안내

     

     

1. 공익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익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신고는 불가능하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2.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위반행위 발생 공공(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2,3 모두 신고 가능

     

3. 다음 중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공무원이 이웃집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는 직무관련성 없음

4.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 보호를 위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번호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데요. '부패공익신고 전화번호' 는 무엇일까요?

  1336 1339 1388   1398

     

5.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점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예정(10월 초)이며 당첨자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