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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부경대학교 청렴퀴즈 정답 안내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1313 |
2021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부경대학교 청렴퀴즈 정답 안내 | |||||
총무과 | 2021-10-01 | 1313 |
2021 부경대학교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청렴퀴즈 정답 안내
1. 공익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신고는 불가능하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2.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위반행위 발생 공공(감독)기관
②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1,2,3 모두 신고 가능
3. 다음 중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①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② 공무원이 이웃집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③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④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②는 직무관련성 없음
4.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 보호를 위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번호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데요. 이 '부패공익신고 전화번호' 는 무엇일까요?
① 1336 ② 1339 ③ 1388 ④ 1398
5.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①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②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④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점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예정(10월 초)이며 당첨자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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