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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3-07-23 |
조회수 | 257 | ||
첨부파일 |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총무과 | 2023-07-23 | 257 |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023. 7. 11.(화)∼10. 10.(화)
2.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보건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3.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4. 신고방법
①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②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2
③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붙임 1.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배포용) 1부.
2.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배너 1부.
3.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