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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3-07-23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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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총무과 2023-07-23 257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2023. 7. 11.()10. 10.()

  2.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보건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의료기관 R&D 지원금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수출바우처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일자리안정자금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목적외사용 등

  3. 신고안내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4. 신고방법

   ①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②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200-7972

   ③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붙임 1.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배포용) 1.

     2.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배너 1.

     3.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리플렛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