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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 |||||
작성일 | 2021-06-07 | 조회수 | 1964 |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 |||||
2021-06-07 | 1964 |
「부경대학교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에 따른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신고자는 본인 신분에 대한 노출 우려 없이 신고 할 수 있어 부정행위 사전 예방 및 청렴 인식 제고
* 허위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는 홈페이지 로그인 하여야 하나 담당교원에게 전달할 때는 익명으로 통보함으로서 신고자 부담 경감
신고대상 : 시험 및 과제물 부행위
부경대학교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
제5조 (부정행위의 정의)
우리대학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러닝 교과목 포함)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
제6조 (부정행위의 유형)
1. 경미한 부정행위
2. 중대한 부정행위
1. (신고) 홈페이지 로그인 후 부정행위 등을 4119 고객센터 - 부정행위 신고센터 카테고리에 신고
2. (접수 및 이관) 학사관리과 신고내용 확인하고 익명처리 후 해당 교과목 개설 대학 및 학부(과)에 통보
3.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개설 학부(과)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침*에 따라 처리
부경대학교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 제7조(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