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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고객센터

  • 국립 부경대학교 4119 고객센터입니다.
  •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고객(교수, 학생, 민원인)의 대학내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119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 필요 시 지연 사유를 답변으로 등록 후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답변 처리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01. 05)」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외부 : 051)629-4119    /    구내 :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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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주차 규정에 관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작성일 2023-03-06 조회수 1890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부경대학교 주차 규정에 관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03-06 1890

저는 현재 부산 시내(금정구 노포)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이번 학기 고시반 운영으로 인하여 저녁 11시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부경대학교 차량 주차에 관한 규칙은 부산에서 명지, 기장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학부생인 이상 정기권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규칙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며, 개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교직원, 대학원생은 가능하고 부산 시내 거주 학부생은 불가능하다.
대학본부 총무과 선생님과 통화하였을 때, 규칙에서 예외적인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이에 집이 가깝더라도 교직원 신분이기에 부경대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학부생인 이상 부산 끝자락에 위치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부경대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 규칙이 정해진 이상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을 비롯한 하위 법률, 규칙, 조례 등에는 모두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의 학칙 또한 해당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해 원칙만을 준수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과 학교의 주행거리로만 20km를 넘으며 교통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서만 1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시반 운영에 의해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규칙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게 되면 규정의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
한 번 용인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도 권리를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규칙이 불안정해지게 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예외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빗발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규정자체가 문제가 있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개선의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해당 이의제기가 정당한지 고려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문제가 있음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규정의 단서에 현재 표시된 명지, 기장을 포함해서 주행거리로 일정 거리 이상은 허용을 하게 하거나, 금정구(특히 노포)는 부경대학교 주차장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정을 주장합니다.
이 문제가 받아들여지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개정된 규칙을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다음에 들어올 학우들을 위해, 규칙의 경계선상에서 불가피하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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