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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고객센터

  • 국립 부경대학교 4119 고객센터입니다.
  •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고객(교수, 학생, 민원인)의 대학내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119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 필요 시 지연 사유를 답변으로 등록 후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답변 처리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01. 05)」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외부 : 051)629-4119    /    구내 :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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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졸업생을 외부인으로 분류한다는데...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281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졸업생을 외부인으로 분류한다는데...
2023-04-03 281

부경대 교수라 하며 외부인은 시설에 들어 올수 없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한다.
해서 졸업생임을 밝혔는데도 졸업생도 외부인이니까 안된다 한다.
졸업생이 어떻게 외부인이냐 면서 목소리을 높혔다.
딸에게 엄마, 아빠가 옛날에 대학생활한 곳을 보여 주고 싶어 간 모교에서 쫓겨난 기분이 들어 돌아와서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
나도 교육기관에 일을 하고 있어 졸업생을 마주할 때가 있다.
졸업생이 있어 이 학교가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주 특별하게 대할려고 노력한다.
졸업생도 이런 취급을 받는데 지역주민한테는 어떻게 할지...
졸업생이 외부인으로 분류가 되는지 동창회에도 질의를 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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