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학교

검색

커뮤니티

 

4119고객센터

  • 국립 부경대학교 4119 고객센터입니다.
  •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고객(교수, 학생, 민원인)의 대학내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119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 필요 시 지연 사유를 답변으로 등록 후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답변 처리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01. 05)」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외부 : 051)629-4119    /    구내 : 4119

명예훼손 또는 비방글, 광고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4119고객센터 게시판은 일반회원 이상 글쓰기 가능합니다.
* 본문에 본인 개인정보가 포함될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게시글을 비공개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개로 인한 본인 개인정보 노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학생예비군 연기신청 관련
작성일 2023-09-22 조회수 114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학생예비군 연기신청 관련
2023-09-22 114

안녕하세요. 이 부분 민원응대 게시판이 따로 없어 씁니다.
학생예비군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들 업무 교육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화할때마다 다르게 응대하네요.

어깨수술로 인해 예비군 연기를 해야했습니다. 연기하려면 진단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6개월간 어깨를 못써 내년으로 연기해야 하는데 기간 적어야 하냐고 물어보니 기간은 따로 필요없고 수술증빙과 어깨 치료증빙, 어깨수술로 인한 훈련불가 내용의 진단서를 내라고 해서 냈었습니다.

갑자기 2차 훈련일정이 날라오네요. 전화해서 1차때 분명 제출했는데 뭘또 제출해야하니, 해당 훈련건에서만 인정이 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진단서 제출해야하냐고 물어보니, 1차때 진단서 제출하였으니 지금까지 재활 받은 기록을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다시 연락이와서 진단서 제출하라고하네요. 사람가지고 장난칩니까? 업무를 모르면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하던가 해야지. 그리고 1차때 진단서에 기간 명시하라고 했었으면 명시받고 2차에도 제출했을거 아닙니까? 요새 진단서 뽑는 것도 2만원인데, 2만원이 땅파면 나옵니까? 오늘 지나면 추석 전 월, 화, 수라 회사업무가 꽉 밀려서 병원 갈 시간도 없고해서 일단 훈련은 받는다고 했는데, 짜증나네요 정말.

그리고 업무에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 한마디를 하던가 그말이 하기 싫으면 업무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을 하던가 해야하는데, 아에 하지도 않네요.
분명 담당이 1차에 처리를 잘못해서 감사받는다고 해놓고 업무에 실수는 없었다고하는데, 그럼 감사는 왜받나요?
말에 일관성도 없고.. 참..

한번할일 두세번하게 하는거 열받아 죽겠네요. 업무처리 제대로 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