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타 대학 수학을 지원하는 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부(과)장은 지원서류를 검토한 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추천하고 단과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
타 대학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외복수학위취득을 위한 수학기간이 그러하지 아니함)
대학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편입생은 4분의 1 이내
(열린사이버대학(OCU)및 한국사이버대학(KCU)에서 이수한 학점(E-Learning과목)도 포함)
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 부경대학교와 타대학간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024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타 대학(동서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
작성자 | 학사관리과 | 작성일 | 2024-10-17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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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타 대학(동서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
학사관리과 | 2024-10-17 | 42 | |||
2024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타 대학(동서대학교) 교류 수학을 알려드립니다.
학점교류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수학 교류 추천자 명단과 국내 타 대학 수학허가 · 취득 예정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사무실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의 대학 수학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신청기한: 2024. 11. 1.(금)
추천기한: 학부(과),전공 → 단과대학: 2024. 11. 4.(월) / 단과대학 → 학사관리과: 2024. 11. 5.(화)
붙임 1. 2024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동서대학교 수학 안내문 1부.
2. 2024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동서대학교 수학 추천자 명단(서식) 1부.
3.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