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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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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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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산학협력단 2020-03-12 204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COVID-19) 발생에 따른 학회 및 행사개최 취소,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관련 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의 급증으로 R&D 사업비 집행 기준 안내드립니다.

-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사업비로 집행 가능

- 연구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는 사업비로 집행 가능 


위 기준은 통합 RCMS 적용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과제 모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