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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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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민간용역과제 「코로나19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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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민간용역과제 「코로나19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산학협력단 2020-03-18 277
 <부경대학교 민간용역과제 「코로나19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을 사전 예방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 대학 민간용역과제에 대한  「코로나19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비 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 (대처경비) 감염병 대처를 위해 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
    * 학회 취소에 따른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수수료, 기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및 행사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 (예방경비) 연구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
   * 해당 과제와 관련된 회의·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경비
 
 ○
적용대상
  - 적용과제: 민간용역 연구과제
  - 대상경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심각’(2020.2.23.) 이후 기집행 관련 비용
 
 ○ 적용기한: 향후 ’심각’단계 해제(심각→경계) 시까지


붙임  부경대학교 민간용역과제 「코로나19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