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연구비 집행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가.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학회 참석 및 현장 연구활동 취소 등에 따른 대응 필요
나. 한국연구재단(NRF)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공지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2. 안내 내용
가. 연구비 인정기준(코로나19 사태 관련)
• [대 처]
감염병 대처를 위한 연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연구비로 집행가능
예시: 학회 취소 등에 따른 항공/숙박 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비 및 행사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감영병으로 인한 행사취소 등 증빙 첨부)
•[예 방]
연구수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 경비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
예시: 해당 과제와 관련된 회의/행사 참여자에 대한 감영병 예방 물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단,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 안전등을 위한 물품 구입비용은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
•[기타사항]
감영병 대처 및 예방과 무관한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위약금 등 포함) 등은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음
2020년 1월 20일(첫번째 환자 확진일자) 이전에 집행한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연구비는 불인정함
나. 연구계획 변경 안내
- 상기의 감염병 대처 및 예방을 위한 연구계획 변경/집행 시 본 문서를 근거로 변경/집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