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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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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 중립 공론화돼야”
작성자 대외협력과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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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 중립 공론화돼야”
대외협력과 2024-10-28 243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과 두 점 잇기

- 이지웅 교수, <이코노미 조선> 칼럼 게재

 

국립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경제학과)의 칼럼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과 두 점 잇기가 최근 <이코노미 조선> 561호에 실렸다.

 

이지웅 교수는 지난 8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소식으로 이 칼럼을 시작했다.

 

이지웅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우리에게 내준 과제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2030년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4366000t 배출)2050년 탄소 중립 목표 간 연결 경로를 만들라는 것이다.”라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그렇다면 그 방안은 무엇일까. 이지웅 교수는 ‘20304366000t 목표를 변경하는 것’, ‘탄소중립 목표를 2060년으로 미루는 것을 검토했다. 결론은 어렵다였다. 그는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난망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지웅 교수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자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금은 벅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진력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혁신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지웅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지키지 못할 가상의 선을 긋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쉬쉬하였던 2050년까지의 국가 감축 목표 경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논의하자. 재생에너지, 원전, 전기 요금, 수소, 석탄 발전 폐쇄 등 산발적으로 다루어졌던 에너지 현안을 성장 동력의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공기업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지 구체화하자.”라고 제시했다.

 

칼럼 전문 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