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와타대학간의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개정사유 - 법령에 맞게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함
2.주요골자 - 휴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법령에 위배됨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추가하고자 함
3.삭제 조항
제3조 2항 : 휴학기간에도 타대학 수학을 지원할 수 있으나, 수업
년한(8학기)이상을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 삭제이유- 휴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법령에 위배됨
4.추가 조항
제7조 : 타 대학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5.시행일 :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