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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제도 게시판

  • 부경대학교 청렴제도 게시판입니다.
  • 부경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렴관련 제도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청렴부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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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6-09-08
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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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총무과 2016-09-08 60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대표자외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포함됨

붙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