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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추석)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16-09-08 |
조회수 | 665 |
명절(추석)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 |||||
총무과 | 2016-09-08 | 665 |
□ 관행적 선물·금품 수수에 관한 주요 금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즈음하여 직무관련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공금으로 구입한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하며, 사안으로 적발될 경우 금액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등의 위반에 따른
징계 및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로 고발 조치 예정
○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 이상의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받는 행위
○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