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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17-05-30 |
조회수 | 580 | ||
첨부파일 |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 |||||
총무과 | 2017-05-30 | 580 |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 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신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총무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1부.
2. 선물 수령 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