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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제도 게시판

  • 부경대학교 청렴제도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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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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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총무과 2017-05-30 58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 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신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총무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1부.
         2.  선물 수령 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