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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2017. 10. 20 현재)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17-10-20 |
조회수 | 493 | ||
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2017. 10. 20 현재) | |||||
총무과 | 2017-10-20 | 493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정부 위원회의 위원중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