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 051)629-5108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부경대학교의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 1등급
「갑질 근절 추진방안」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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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 부당 행위 근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