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과 직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표 전 정책자료 제공 금지(제9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의 2)', '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제한(제18조의 2)' 등을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의2)'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