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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0-09-25 |
조회수 | 562 | ||
첨부파일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 |||||
총무과 | 2020-09-25 | 562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간: 2020. 9. 1. ~ 11. 30.(3개월)
ㅇ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ㅇ 신고방법: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ㅇ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