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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고객센터

  • 국립 부경대학교 4119 고객센터입니다.
  •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고객(교수, 학생, 민원인)의 대학내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119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 필요 시 지연 사유를 답변으로 등록 후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답변 처리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01. 05)」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외부 : 051)629-4119    /    구내 :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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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연락문의 지연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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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연락문의 지연
2023-10-31 121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회에서 부상을 당해 수술을 하게 되었고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 한 번 하기, 연락이 닿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문의를 했을 때도 학과에 문의하라는 둥 도움이 되지않는 말만 반복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과에 다시 문의를 했을 때는 과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아냐는 식으로 말을 했고 복지과와 학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홈페이지만 참고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내용이라 문의를 했다고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고, 그건 우리와 관련없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실 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고 또 감사하게도 학과 조교님이 개인적으로 수고해주셔서 서류 준비를 하고 제출을 하였는데 이후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혹시 졸업을 하게 되면 보험금 수령여부는 어떻게 되는 지의 여부를 지난 주 목요일(26일)부터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매번 자리에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 심지어 오늘은 메모까지 남겨가며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했음에도 연락이 오지않아 재연락을 취하니 퇴근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무가 바빠 전화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않아 글로나마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학교 측에서 빠른 조치가 이뤄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