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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고객센터

  • 국립 부경대학교 4119 고객센터입니다.
  •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고객(교수, 학생, 민원인)의 대학내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119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 필요 시 지연 사유를 답변으로 등록 후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답변 처리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01. 05)」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외부 : 051)629-4119    /    구내 :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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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언론정보전공 3학년은 타대학교류수학 거절하는데 학칙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232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언론정보전공 3학년은 타대학교류수학 거절하는데 학칙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11-01 232
정보융합대학 언론정보전공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4학년에 일정에 맞추어서 학점을 빨리 취득하기 위하여 계절학기를 들으려고 하였는데 본교에서 열리지 않아, 계절학기 타대학교 교류수학으로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정보학과 학과장님은 그건 개인사정이고 4학년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학칙이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학칙은 그런 문항은 본 적이 없기에 다른 학과와 이전에는 보내준 선례가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였느냐 물으니 '그건 앞선 학과장들의 잘못이고, 나의 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라' 만 반복하셨습니다. 학과장님이 거절하신 사유는 '학칙과 본인의 권한으로 할 수 없으며, 타대학교류를 보내주면 아무나 그런 방식으로 복수전공을 들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외활동과 취직준비등 4학년 향후를 포함하여 지금 들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안돼면 5학년 1학기를 그냥 해라.', '아 학생이름이... 이런식으로 나에게 계속 따지면 내년에도 교류수학 안보내줄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계절학기를 수강을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권을 침해하는 바라고 생각듭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것인데, 왜 이걸 막는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학과장님의 발언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이 들며, 학생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 언론정보전공의 타대학교류 거절 관련 사항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