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융합전공(주전공)
융합전공 주전공 이수 안내
목적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또는 2개 이상의 학부(과)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으로 학생이 이수 후 졸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융합전공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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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전공
- 교육과정 제출(관련학부(과)와 협의)
- 교육과정승인
- 총장
- 이수신청
- 입학년도 1학기를 이수한 다음 학기부터
융합전공
지도교수, 주관학부(과)장 동의 및 학장 승인
융합전공 승인 결과 보고
총장 승인
- 결과 통보
- 학부(과) 및 학생(홈페이지 공고)
이수조건
- 계열 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다.
- 전공공통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을 포함한 졸업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융합전공 이수 신청시기
- 입학년도 1학기를 이수한 다음 학기부터
융합전공 이수 학점
- 전공공통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을 포함한 졸업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융합전공 이수자의 선발 및 기준
- 융합(공유)전공 이수신청을 받은 주관 학과(전공)가 소속된 대학의 학장은 원칙적으로는 전 융합(공유)전공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하나 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융합(공유)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선발기준: 시험 또는 성적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융합전공 취소
- 융합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주관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장은 융합전공의 취소신청서의 처리결과를 개강 후 10일 이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융합전공 학점 인정
- 융합전공 학점 인정
융합전공의 전공필수에 포함된 교과목이 서로 다른 모집단위의 필수이수교과목과 동일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9학점범위 내에서 융합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융합전공 현황
·의공학IT융합전공 ·사회복지융합전공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드론융합전공 ·데이터비즈니스융합전공 ·지능형로봇융합전공 ·글로벌외국어융합전공 등
관련근거 및 서식
관련근거 | 학칙 제66조, 국립부경대학교 다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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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8
- 최종수정일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