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졸업안내
졸업요건
자세한 졸업요건은 「학부(과)·전공별 졸업요건 안내자료」 및 「[공통] 졸업요건 안내자료」 참고
- 「학부(과)·전공별 졸업요건 안내자료」는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졸업- 학점관리시스템 - 학점관리시스템의 안내사항 탭에서 확인
학기
- 수업연한 이상 이수 (조기졸업은 6학기 또는 7학기)
- 수업연한: 신입생 8학기, 편입생 4학기 (단, 건축학전공은 신입생 10학기, 편입생 6학기)
성적
- 전 학년 성적평점평균 2.00 이상(F 포함)
- 조기졸업은 4.00 이상(F 포함)
※ 조기졸업 불가: 편입학자, 건축학전공 재적생 , 간호학과 재적생
교육과정 이수
학점 | 교육과정 <별표 1> '입학연도별 졸업소요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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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입학연도별 교육과정 적용(단, 2021학년도 이전 교양교육과정은 경과조치) |
전공 | 2012학년도 이전에 이미 이수한 학년·학기의 전공(공통)필수과목은 이수 불요 2013학년도 이후에 이수한 학년·학기의 전공(공통)필수과목 이수 필요 ※ 단, 수해양산업교육과는 입학연도의 전공필수과목 이수 |
부전공, 제2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학생설계전공], 교직, 전과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학적사항별 이수기준에 따름 |
인증제
- 졸업자격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를 시행하는 학부(과)의 재학생은 졸업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매 학기 홈페이지-공지사항-학사안내 및 LMS 공지 게재, 학부(과)·전공별 별도 공지 및 안내)
- 공학교육인증제: 학칙 제69조 제4항에 의거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학부(과)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심화프로그램(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서 따로 규정한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졸업 사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 가능(졸업 사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학위 수여)
- 공학교육인증제는 토목공학전공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교양교과목
- (21학번 이전) 2021학년도 이전 교양교육과정 경과조치
학번 및 학부(과)·전공별 교양 최소학점만 이수(필수교양, 교양교과목 역량별 이수 학점 및 학과지정교과목 이수 불요) - (22학번 이후) 2022학년도 이후 교양교육과정
교육과정 <별표 2> '교양교과목 영역별 이수 학점'
졸업사정
사전 졸업예비사정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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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학기 개시 이후 ~ 수업일수 1/3선 이전 (매 학기 홈페이지 및 LMS 공지 게재, 소속 학부(과) 공지 및 안내) |
문의처 |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 ※ 필수 교과목 미이수, 학점 부족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요건을 사전에 인지 |
졸업예비사정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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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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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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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정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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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월 및 7월(매 학기 홈페이지 및 LMS 공지 게재, 소속 학부(과) 공지 및 안내)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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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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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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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학사일정에 따름 |
신청 방법 |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 신청 메뉴에서 해당 기간에 신청 |
유의사항 |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아 재학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과 관계 없이 수업연한 내에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
※ 업무 진행 절차
조기졸업 신청
① 학생
학부(과) 승인
② 학부(과)
대학 승인
③ 단과대학
결과 확인
④ 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 | 졸업요건 충족하였으나 수업연한 이후 본인의 원에 따라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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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학사일정에 따름 |
신청 방법 |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메뉴에서 해당 기간에 신청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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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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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진행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① 학생
학부(과) 승인
② 학부(과)
대학 승인
③ 단과대학
결과 확인
④ 학생
참고사항
학위증서(졸업증서) 수여 원칙
- 학위등록에 있어서 다전공(복수/연계/복합전공) 이수자는 1개의 학위번호를 부여하되, 전공을 병기하여 하나의 학위기(졸업증서)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 학위등록번호 부여는 대학명(국립부경대학교) 졸업학년도, 과정(학,석,박), 일련번호로 부여함
- 졸업증서 재발급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 졸업예정증명서는 현재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를 이수하고,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취득(예정)학점이 졸업학점 이상인 재학생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
- 졸업증명서는 학위수여일부터 발급이 가능
수료증명서 발급
학년별 수료증명서는 수료학년에 해당하는 학기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발급 가능 (수료학점은 전체취득학점을 말하며, 전공학점 및 교양학점을 구분하지 않음)
- 수료학년별 이수학기 : (1학년) 2학기, (2학년) 4학기, (3학년) 6학기, (4학년) 8학기
- 수료학년별 이수학점
학년수료/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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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등 | 33이상 | 65이상 | 98이상 | 130이상 |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 등 | 33이상 | 66이상 | 99이상 | 132이상 |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 등 | 35이상 | 70이상 | 105이상 | 140이상 |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 등 | 35이상 | 70이상 | 105이상 | 150이상 |
- 단, 건축학과는 제1학년 32학점, 제2학년 64학점, 제3학년 96학점, 제4학년 128학점, 제5학년 16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7
- 최종수정일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