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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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

예비군/민방위

설치목적

교직원 및 학부학생(대학원 포함)중 예비역에 대하여 지역 및 타 직장예비군 편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과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시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와 대남유격에 대처,향토(직장)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대학직장예비군연대가 설치 되었음

주요업무

  • 예비군 편성대상 :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대학원 포함)중 예비역
    • 본인 임의로 거주지의 지역(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 불가
  • 예비군 전입 신고
    • 1. 인터넷 복학시 예비군 신고
      • 신고대상 : 학부 및 대학원 복학생 중 예비역 학생
      • 신고일시 : 휴·복학 기간 내
      • 신고절차 : 인터넷에 의한 복학신청 창에서 병행하여 예비군 신고 실시
    • 2. 신·편입생 및 복학생 예비군 신고
      • 신고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 및 복학생 중 예비역 학생
      • 신고일시 : 정상학번을 부여받은 후 예비군 신고(신·편입생)
      • 신고절차 :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예비군 → 예비군자원관리 →재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창에서 전입신고 실시

교육훈련

관련근거, 관련사이트로 구분된 표
방침 전역후 6년차까지 복무년한제로 실시
교육훈련대상자 재학생 및 전임교원(조교제외)
연간교육훈련시간
  • 예비군 편입 1 - 6년차 : 향방 기본훈련 8시간
  • 교육훈련 시기 : 하계방학 기간중
  • 교육훈련사항 홍보 및 통지서 전달 : 1학기 기말고사전 학과에서 통지서 수령
  • 교육훈련 개시 30일전 : 공고문 게시 및 대학신문,교내방송을 통한 홍보
  • 교육훈련 개시 30일전 : 교육소집통지서(안내서)를 각 학과단위로 개별통보
  • 보충교육 대상자는 예비군연대 사무실에서 훈련통지서를 직접 수령
  • ※ 교육훈련지침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보류(면제)
및 연기신고
  • 교육훈련 보류(면제)대상자 및 구비서류
    - 군부대 군무원 → 재직증명서 1부
    - 철도 및 지하철 종사원 → 재직증명서 1부
    - 경찰관,교도관,소방관 → 재직증명서 1부
    - 6개월이상 해외여행(연수자) → 제출서류 불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 1부
    ※ 기타직종은 예비군연대 사무실에 문의요망
  • 교육훈련 연기대상자 및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 공인의료기관 진단서 1통
    법률에 의거 구속시 → 해당기관 확인서 1통
    본인 및 직계가족 관혼상제 또는 재해시 → 읍·면·동장 확인서 1통
    기타 공무로인한 국내외 출장 및 연수시 → 관련공문서 사본 1통
  • 교육훈련 보류(면제) 및 연기 신고 절차
    본인 또는 가족중 성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교육훈련 전일까지 예비군연대 사무실에 신고서 제출
교육훈련시 준수사항
  • 입소시간준수: 지각시 입소불가
  • 규정된 복장 착용(한품목이라도 미착용시 입소불가)
    - 복제류
    전투모(예비군 모표 부착),
    예비군복(상.하 동일색깔),
    전투화 (군지급품 착용 : 통일화,검정운동화 등 사제품 일체 착용 불가)
    - 부속류
    군용요대 및 바클(사제요대 불가),
    명찰,바지 고무 링,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개인 자가용 입소금지 (대중교통 이용),
    기타 불필요한 품목 휴대 금지
기타훈련
  • 휴대폰 번호, 자택전화번호 변경 시 예비군연대 사무실에 신고
  • 제2차 보충교육 불참자 : 예비군 교육훈련 불참자로 고발조치 됨
  • 담당부서 총무과(구 예비군연대)
  • Tel 051-629-6937
  • 최종수정일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