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예비군/민방위
예비군/민방위
설치목적
교직원 및 학부학생(대학원 포함)중 예비역에 대하여 지역 및 타 직장예비군 편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과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시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와 대남유격에 대처,향토(직장)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대학직장예비군연대가 설치 되었음
주요업무
- 예비군 편성대상 :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대학원 포함)중 예비역
- 본인 임의로 거주지의 지역(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 불가
- 예비군 전입 신고
- 1. 인터넷 복학시 예비군 신고
- 신고대상 : 학부 및 대학원 복학생 중 예비역 학생
- 신고일시 : 휴·복학 기간 내
- 신고절차 : 인터넷에 의한 복학신청 창에서 병행하여 예비군 신고 실시
- 2. 신·편입생 및 복학생 예비군 신고
- 신고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 및 복학생 중 예비역 학생
- 신고일시 : 정상학번을 부여받은 후 예비군 신고(신·편입생)
- 신고절차 :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예비군 → 예비군자원관리 →재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창에서 전입신고 실시
- 1. 인터넷 복학시 예비군 신고
교육훈련
방침 | 전역후 6년차까지 복무년한제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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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대상자 | 재학생 및 전임교원(조교제외) |
연간교육훈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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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보류(면제) 및 연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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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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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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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총무과(구 예비군연대)
- Tel 051-629-6937
- 최종수정일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