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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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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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센터별 운영 안내

주요 신고센터별 운영 안내 소개
부경신문고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부경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 또는 청렴한 공직자 미담사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알선·청탁,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부당한 예산 및 낭비행위, 폭언·폭행, 부당한 업무지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기타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등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부정청구 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직급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
· 익명신고로 철저한 익명성 보장
· 부패·공익신고 전반
·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하는 자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의 내용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능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의 주요 개념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의 주요 개념
구 분 개 념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분야의 471개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기존의 인권침해, 갑질피해, 성희롱·성폭력 상담: 인권센터 (TEL. 051-629-7096)
  • 학사 부정행위 신고센터, 수업개선 관련 사항 등 각종 민원: 4119 고객센터
  • 담당부서 총무과
  • Tel 051-629-5108
  • 최종수정일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