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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신문고 |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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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 또는 청렴한 공직자 미담사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알선·청탁,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부당한 예산 및 낭비행위, 폭언·폭행, 부당한 업무지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기타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등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부정청구 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직급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 · 익명신고로 철저한 익명성 보장 | · 부패·공익신고 전반 ·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하는 자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의 내용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능 |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의 주요 개념
구 분 | 개 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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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분야의 471개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담당부서 총무과
- Tel 051-629-5108
- 최종수정일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