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피해예방 하려면?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8-07-09 |
조회수 | 268 |
외래생물 피해예방 하려면? | |||||
대외협력과 | 2018-07-09 | 268 |
“외래생물 연구·사육 주체 모두 피해예방 나서야” 윤익준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의 칼럼 ‘외래생물 피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가 지난 7월 4일자 서울신문 29면에 실렸다. 그는 “세계 각국은 이들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을 퇴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일본과 뉴질랜드,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유입주의 생물을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유입주의 생물 중 위해성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유용한 외래생물을 새롭게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수입이나 자연 방사 때 추가로 허가를 받도록 하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법제도적 강화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외래생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지속적인 생물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외래생물을 사육하거나 이용하는 주체의 인식 전환과 관리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외래생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