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으로 수산업 위기 극복해야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23-06-28 |
조회수 | 371 |
헌법 정신으로 수산업 위기 극복해야 | |||||
대외협력과 | 2023-06-28 | 371 |
‘헌법 제123조와 바다’
- 김도훈 교수, <국제신문> 칼럼 게재
국립부경대학교 김도훈 교수(해양수산경영학전공)의 해양수산칼럼 ‘헌법 제123조와 바다’가 6월 26일 <국제신문> 21면에 실렸다.
헌법이 바다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 제9장 경제 부문 제123조는 농·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로 농·어민의 이익 보호 등의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가 역할에 있어 헌법의 규정과 그 목적을 망각했던 것은 아닌지 국가와 지자체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식량 공급과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의 주된 역할을 담당한 수산업은 현재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대표 산업이었다.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짚었다.
이어 “연안과 근해의 어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수입수산물 증가 및 어획물의 품질 저하 등으로 어업경영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라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의 가입이 본격화될 경우 …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떨까? 김 교수는 “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1차 산업의 수준에서 벗어나 바다식품제조업의 2차 산업, 나아가 양식업 등은 3차 첨단지식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수산 선진국들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지의 확대 등 글로벌화와 기업화를 진행해 수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식량위기에 대응한 자국 내 수산물 자급률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구조 개선은 소극적으로 진행됐고, 여전히 전통적인 1차 산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향후 다가올 수산업의 더 큰 대내·외적 위협들에 대해 헌법 정신에 입각해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