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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현장 입법수요 반영해야”
작성자 대외협력과 작성일 2024-06-14
조회수 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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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현장 입법수요 반영해야”
대외협력과 2024-06-14 12835

‘21대 국회의 스포츠관련 입법 현황과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 김대희 교수, <데일리안> 칼럼 게재

 

국립부경대 김대희 교수(해양스포츠전공)의 칼럼 ‘21대 국회의 스포츠관련 입법 현황과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최근 <데일리안>에 실렸다.

 

김대희 교수는 이 칼럼에서 최근 임기가 만료된 21대 국회의 스포츠 관련 법안 상황을 짚었다.

 

김대희 교수는 21대 국회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스포츠관련 법안을 담당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달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스포츠관련 입법의 가장 큰 성과는 스포츠 3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라면서, “특히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참여중심의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포츠 분야 입법 수요는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 참여중심의 스포츠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신체활동 기반 예방 중심의 스마트헬스케어를 통한 의료비절감 지방소멸시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스포츠 R&D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선수자원 확보 등 경기력 향상 위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대희 교수는 정책의 완성은 입법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스포츠 현장의 입법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좋은 법안들을 많이 입법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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