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자퇴 및 제적
자퇴 및 제적 안내
자퇴 목적
학생이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하는 처리절차를 명시 (자퇴)
자퇴 절차
- 01
자퇴원 작성 : 온라인(포털시스템) 자퇴신청 및 설문조사 후, 자퇴원 출력하여 학과방문 <온라인으로만 자퇴신청할 경우 자퇴접수 불가>
(자퇴원 신청 및 절차 안내: 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자퇴신청자
02소속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자퇴사유 등 설명) 및 날인 받고 자퇴 학생은 자퇴원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학부(과)장확인
03자퇴 허가
총장허가
- 온라인(포털미시스템) 자퇴신청 후 학과 방문 필수(도서대출시 반납완료 후 신청가능)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사유설명)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제적 목적
학생이 학칙에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시에 처벌하는 행정처분
제적 절차
사유발생 통보: 재무과 - 미등록자 통보
학사관리과 성적불량자(학사경고 연속4회), 미복학자, 미등록자
학생복지과 학칙(징계)에 의한 제적요청
자퇴신청자
제적 대상자 결정(미복학자, 미등록자 포함) → 소속 단과대학 확인 의뢰
학사관리과
제적 대상자 검토확인 → 개인별사유확인(본인 또는 가족) → 확인 결과 송부(학사관리과)
학부(과) 단과대학
제적 예고 → 제적처분(총장)
학사관리과
제적처분 대상자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현금등록을 소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 학칙에 의거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
- 타 대학에 입학한 자
-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근거 및 서식
관련근거 | 학칙 제 49조, 제50조,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 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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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 각종 서식 및 자료는 『홈페이지-커뮤니티(comunity)-자료실』에 별도 공지함 |
-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7
- 최종수정일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