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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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및 제적

자퇴 및 제적 안내

자퇴 목적

학생이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하는 처리절차를 명시 (자퇴)

자퇴 절차

01

자퇴원 작성 : 온라인(포털시스템) 자퇴신청 및 설문조사 후, 자퇴원 출력하여 학과방문 <온라인으로만 자퇴신청할 경우 자퇴접수 불가>
(자퇴원 신청 및 절차 안내: 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

자퇴신청자
02

소속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자퇴사유 등 설명) 및 날인 받고 자퇴 학생은 자퇴원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학부(과)장확인
03

자퇴 허가

총장허가
  • 온라인(포털미시스템) 자퇴신청 후 학과 방문 필수(도서대출시 반납완료 후 신청가능)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사유설명)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제적 목적

학생이 학칙에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시에 처벌하는 행정처분

제적 절차

사유발생 통보: 재무과 - 미등록자 통보

학사관리과 성적불량자(학사경고 연속4회), 미복학자, 미등록자

학생복지과 학칙(징계)에 의한 제적요청

자퇴신청자

제적 대상자 결정(미복학자, 미등록자 포함) 소속 단과대학 확인 의뢰

학사관리과

제적 대상자 검토확인 개인별사유확인(본인 또는 가족) 확인 결과 송부(학사관리과)

학부(과) 단과대학

제적 예고 제적처분(총장)

학사관리과

제적처분 대상자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현금등록을 소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 학칙에 의거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
  • 타 대학에 입학한 자
  •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근거 및 서식

관련근거, 관련사이트로 구분된 표
관련근거학칙 제 49조, 제50조,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 45조
관련 사이트각종 서식 및 자료는 『홈페이지-커뮤니티(comunity)-자료실』에 별도 공지함

 

  •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7
  • 최종수정일 2024-10-28